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하며,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22.>
가."굴곡 기본형"이란 기본적인 내구성능을 가진 방화포를 말한다.
나."굴곡 강화형"이란 반복적인 굴곡(접힘)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한 방화포를 말한다.
2."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3."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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