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중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량) 방화포의 중량(g/㎡)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
2.방화포의 중량(<img id="164493779">
</img>)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img id="164490105">
</img>)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mg id="164493785">
</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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