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불티관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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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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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불티관통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1.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
2.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
3.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
가.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4.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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