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