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중점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
1.태양광
2.풍력
3.수소ㆍ연료전지
4.에너지 효율향상
5.스마트그리드
6.원자력
7.화력발전
8.열에너지
9.에너지저장
10.에너지안전
11.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②"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③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