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3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2.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
3.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