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2.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
3.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에너지중점산업 세부 지정기준
[별표 1] 에너지중점산업 세부 지정기준 평가항목 | 배점 (100점 만점) | 평가지표 성장잠재력 | 25 | ㆍ에너지중점산업 관련 기업, 인력양성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현황 ㆍ에너지중점산업 육성계획(산ㆍ학ㆍ연 유치방안, 글로벌 협력방안, 지원제도 등)의 구체성과 적절성 시장성 | 25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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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