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 (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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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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