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4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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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③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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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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