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4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③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에너지중점산업 지정(또는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 ■ [별지 제1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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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