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에너지중점산업 세부 지정기준
[별표 1] 에너지중점산업 세부 지정기준 평가항목 | 배점 (100점 만점) | 평가지표 성장잠재력 | 25 | ㆍ에너지중점산업 관련 기업, 인력양성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현황 ㆍ에너지중점산업 육성계획(산ㆍ학ㆍ연 유치방안, 글로벌 협력방안, 지원제도 등)의 구체성과 적절성 시장성 | 25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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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