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처리주무부서의 장
2.관계부서 장
④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한다.
1.외부 법률전문가
2.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민원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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