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참고인 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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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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