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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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