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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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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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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