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지방항공청 부서장 중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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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