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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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연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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