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지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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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