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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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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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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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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