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
3.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
5.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평가제5조 · 지정요건제6조 · 지정서의 발급제7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8조 · 지정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