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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