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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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교육 시설 보유 현황
3.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
5.교육훈련 운영규정
6.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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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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