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평가 기준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평가 기준 |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평가 기준 |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교육운계획 | o 교육운영계획의 우수성 o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에너지중점산업과의 연계성 | 20 교육시설 | o 교육 시설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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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