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4조 · 지정평가제5조 · 지정요건제6조 · 지정서의 발급제7조 ·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