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지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1호]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관(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 정 기 간 : 위 기업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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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