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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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제10의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제15조 제1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제1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제2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제23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의2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3의3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제6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제7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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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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