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0조 (검사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사기관 관리)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 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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