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0조 (검사기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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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 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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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사기관 관리)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 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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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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