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8조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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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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