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8조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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