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 (수입허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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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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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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