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 (수입허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별)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은 다음과 같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 가. 식육 및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은 1.나목을 따른다) †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4분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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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 요건 등제4조의2 ·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요건제5조 · 수출위생증명서제6조 · 통보 등제7조 ·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