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1조 (기타 수입위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수입위생요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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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통보 등제7조 ·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제8조 ·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 관리제9조 · 현지실사제10조 · 검사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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