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1조 (기타 수입위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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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수입위생요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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