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비 지원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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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2.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3.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라목ㆍ마목ㆍ바목ㆍ자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
4.「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에 대한 비용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7.「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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