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