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1인 | 46,090원 이하 | 14,040원 이하 | - 2인 | 75,480원 이하 | 19,570원 이하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가급여액
구분 | 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5세 미만인 사람 |…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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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