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별표 3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1.「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2.「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1인 | 92,180원 이하일 것 | 20,950원 이하일 것 | - 2인 | 150,960원 이하일 것 | 87,970원 이하일 것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추가 지원대상자 요건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1인 | 92,180원 초과 184,360원 이하 | 20,950원 초과 129,340원 이하 | - 2인 | 150,960원 초과 301,920원…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단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 일시적인 취재 또는…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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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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