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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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별표 3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1.「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2.「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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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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