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재난적의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구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⑦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1인의 의료비 부담수준(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1인의 의료비 부담수준(원) 1인 | 46,090원 이하 | 14,040원 이하 | - | 1,200,000원 1인 | 46,090원 초과 64,520원 이하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의료비 부담수준 1인 | 92,180원 초과 115,230원 이하 | 20,950원 초과 41,710원 이하 | - | 7,700,000원 1인 | 115,230원 초과…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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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