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재난적의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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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구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⑦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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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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