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담보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2."사업성 평가"란 부동산 PF 사업에 대해 경제성, 시장성, 리스크 요인, 자금조달 구조 등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3."평가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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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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