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기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기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 또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2.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가.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도 및 인력별 전문능력 증빙서류
나.복수의 법인 또는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류 외에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사업자등록증 해당한다)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성 평가기관 등록신청서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6. 00. 00. > |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6. 00. 00. > |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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