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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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청기관이 사업성 평가기관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신청서 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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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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