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심의를 위하여 평가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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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기관 신청
제4조 · 선정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수당 등제8조 · 평가기관의 지정제9조 · 평가기관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