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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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심의를 위하여 평가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심의를 위하여 평가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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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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