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기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관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관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