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평가기관를 선정ㆍ고시하여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평가기관에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선정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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