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법률ㆍ회계ㆍ금융ㆍ부동산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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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