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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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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