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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