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회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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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협의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기로 협의ㆍ결정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각 제도개선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 제도개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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