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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