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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