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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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회의 등제5조 · 안건의 제출
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협의회 결과 조치제8조 · 수당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