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법제처 법령정비국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각 제도개선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
2.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장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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