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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