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예산집행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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