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