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
2.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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