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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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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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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